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Brandon Laufenberg/istock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이하 HSI)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의 시험 고시 개정 제안서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에서 공인한 최신의 비동물시험방법을 국내에서도 인정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 있어 국제적 규제조화와 동물실험 최소화를 이루고 국내시험규정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등 해외 화학규정에서는 비동물시험방법을 이미 채택했거나, 채택하는 과정에 있다.

제안서는 ▲ OECD에서 공인된 모든 동물실험 개선, 감소, 대체 시험법 및 기타 과학적으로 타당한 동물실험대체법의 적극적 활용, ▲복수의 노출 경로(구강, 피부 및 호흡 치사량 또는 반복투여 시험)나 복수의 동물 종(설치류와 토끼)을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동물실험 지양, ▲동물실험의 수행에 있어 시험 면제 기준의 확대, 단일 실험으로 복수의 독성 종말점 정보 확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험 설계 등, 3가지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012년 HSI는 EU REACH 시험 고시 개정 요청 제안서를 유럽연합의 규제당국에 전달하였고 유럽연합은 이를 받아들여 피부 자극, 안자극, 생식 독성시험 등에서 동물 사용 절감 또는 대부분 대체하는 시험방법을 채택하는 과정에 있다. 유럽연합은 불필요한 ‘치사량’ 피부시험에 있어 면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피부자극과 안자극 시험에서 토끼사용을 거의 대부분 대체한 바 있다. 또한 생식독성 시험에 있어 각 화학물질 당 약 1,200마리의 동물사용을 절감하는 대체방법의 시행을 논의 중이다.

HSI는 한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캐나다, 미주, 인도, 브라질, 일본 등에서 동물실험 대체·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살충제에 대한 독성시험에 있어 눈과 피부에 대한 동물 시험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신속하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험법 개발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으며 HSI와 휴메인 소사이어티 미국지부는 관계당국과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유럽화학협회에 따르면 EU REACH에 의해 요구되는 시험을 충족하기 위해 900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사용될 것이며 시험비용은 약 1조 6천 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화평법의 실시로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시험비용에 대한 통계는 조사된 바가 없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으며 등록의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평법 17조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체시험자료 제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반응이다. HSI 과학자문담당 임경민 교수 (이화여대, 약대)는 ‘최신과학기술을 이용한 동무시험대체법의 개발, 공인 및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화평법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3R (동물실험 개선, 감소, 대체) 시험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락처: HSI 서보라미 l 02. 6376. 1405 ㅣ bseo@hsi.org

동물실험 금지 위한 중요한 첫 단계 – 앞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에 대한 완전 금지 이루어 져야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iStock

국내에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통과 되었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대체시험이 있는 경우 동물실험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비크루얼티프리 캠페인은 이번 개정안이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의미가 크며 이미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대체시험 외에도 OECD에서 승인한 시험방법이 국내에서 속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물실험을 허용한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이미 유럽연합의 28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인도에서 보여진 선례를 따라 예외경우 없이 화장품에 대한 완전한 동물실험 금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국내에서도 대체시험방법 개발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급성독성 및 피부 감작성 시험 등과 같은 유효성이 검증된 대체시험에 대한 국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수용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이번 법안 통과가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위해 중요한 첫 단계 이다.

하지만 동물복지, 과학 기술 개발,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21세기 신과학기술 발달에 우선순위를 두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수용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국내 과학전문가 및 관련 정부 부처 등과 함께 화장품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대체시험에 대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식의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인간연구에 중심을 둔 휴먼 바이올로지 (human biology) 접근은 앞으로 미래과학이 나아갈 방향으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과학전문가 및 정부차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동물실험 방법의 하나인 in vitro 시장 규모가 2017년이면 11조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며 2013년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럽에서는 in vitro 시장을 선두하고 있다.

  참고: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로 보는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과 대체시험방법 현황

1. 단회투여 (급성 경구) 독성시험 (실험당 7마리 랫드 사용)

대체시험 현황: in vitro 3T3 Neural Red Uptake cytotoxicity 시험방법은 비독성을 띄는 물질을 선별함으로써 동물실험을 많게는 90%까지 감소할 수 있으나 국내는 아직 공식적인 수용 안 됨

결과: 동물실험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음.

 2. 피부자극시험 (실험당 1-3마리 토끼 사용)

대체시험 현황: 식약처에 의해 휴먼 피부모델을 이용한 대체 방안이 공식적으로 수용 됨

결과: 동물실험 완전한 대체 가능

 3. 안점막자극시험 (실험당 1-3마리 토끼 사용)

대체시험 현황: 식약처에 의해 (도축한) 소의 각막을 이용한 자극시험 (BCOP) (도축한) 닭의 안구를 이용한 (ICE) 방법 공식 인정. 하지만 fluorescein leakage test는 아직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음

결과: 동물실험 완전 대체가 가능함으로 이 시험에 대한 동물이용은 금지 되어야 함.

 4. 피부감작성시험 (실험당 32마리 기니피그 또는 16마리 마우스 사용)

대체시험 현황: 마우스 국소림프절시험법이 식약처에 의해 인정 되었으나 검증된 in vitro 시험 방법은 완전히 수용 안 됨

결과: 동물실험이 계속 될 가능성 있음

 5. 광독성과 광감작성시험

대체시험 현황: 광독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in vitro 3T3 NRU 방법을 도입. 하지만 광감작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증된 대체시험방법은 아직 없음.

결과: 광감작성에 대한 동물실험이 계속 될 가능성 있음.

 6. 반복투여독성시험 (실험당 40-80마리 랫드 사용)

대체시험 현황: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체시험방법 없음.

결과: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이 시험방법을 특별히 요구하진 않지만 금지가 되지 않으면 동물실험이 될 가능성 있음.

 7. 생식·발달독성시험 (생식독성은 실험당 1,400-2,600 마리 랫드 사용. 발달독성은 실험당 660마리 암컷 토끼와 새끼, 또는 1,300마리 암컷 랫드와 새끼 사용)

대체시험 현황: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체시험방법 없음.

결과: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이 시험방법을 특별히 요구하진 않지만 금지가 되지 않으면 동물실험이 될 가능성 있음.

 

문의: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bseo@hsi.org 또는 02.6376-1405

 

 

- 화학 안전 연구의 현대화: 휴먼 바이올로지를 위한 지원과 발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hutterstock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은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와 함께 오는 28일 국회에서 국내 대체시험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문정림과 공동주체로 이루어지며, 아모레퍼시픽, 안전성평가연구원, 켐온에서 발표자로 참석한다.

21세기 독성학 (21C Toxicology)은 인공장기 칩 (Organ-on-a-chip), 로봇 자동화에 의한 고속 대용량 (high-throughput) 세포 및 유전자 시험, 차세대 컴퓨터 모델링과 같은 휴먼 바이올로지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기술로 화학물이 인간의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포, 분자 단위에서 연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 기술은 과학적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며 미국과 유럽에서 선구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7년 미국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보고서 “21세기 독성연구: A Vision and a Strategy”는 관례적인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위해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을 제시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과학기술을 이용한 연구를 위한 노력의 시초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대체시험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이 미약한 상황이며 대체시험개발은 화장품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시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시에 올해 1월 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 시행되며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시험개발 지원 및 국제적으로 인증된 대체시험방법의 수용이 시급하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천영진 회장은 이번 국회 토론회에 대해 ‘국내 각 관련 분야에서 동물 대체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정부 및 산업계 간에 동물대체시험 개발의 현황과 중요성 및 정부지원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모레퍼시픽, 켐온,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에서 국내 화장품, 화학업계 및 대체시험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발표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는 OECD 및 미국과 유럽에서 규제독성을 위해 핵심기술로 지원 하고 있는 AOP (Adverse Outcome Pathway, 독성발현경로) 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외 발표자로는 OECD 시험 가이드라인 자문 및 유럽의 화학물 관리 규정 REACH의 대체시험 자문을 맡고 있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의 트로이 싸이들 박사가 안전 및 보건 연구 발전을 위한 해외 사례를 발표하며 ‘대체시험개발을 위한 정부간의 대화가 처음으로 마련되는 자리이니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계를 아울러 국내 21세기 독성연구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논의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17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 개최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Manchul Kim/AP Images for HSI

  • Manchul Kim/AP Images for HSI

  • Manchul Kim/AP Images for HSI

  • Manchul Kim/AP Images for HSI

  • Manchul Kim/AP Images for HSI

  • Manchul Kim/AP Images for HSI

  • Manchul Kim/AP Images for HSI

MEDIA DOWNLOADS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정동 환경재단 1층 레이첼카튼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에 위치한 개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 김씨가 다시는 개농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 하에 다른 농업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며 농장의 모든 103마리 개는 모두 성공적으로 구조되었다고 밝혔다.

HSI에 의한 이번 국내 개식용 농장 철폐는 세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며 103마리의 개는 모두 미국으로 보내져 입양가족을 찾게 된다.  

김씨의 농장에는 다양한 종의 개들이 식용을 위해 전기도살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좁은 철장에 갇혀 있었다. 여기에는 흔히 식용견이라고 알려진 도사견부터 스파니엘, 진도, 치와와 등 다양한 종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모두 입양가정으로 보내지기 위해 농장에서 이동되었다. 

HSI 반려동물팀 켈리 오미어라 이사는 “처음 개농장의 개들을 봤을 때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개들은 굉장히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우리가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 듯 꼬리를 흔드는 등 안심한 듯 보였다. 이런 동물들이 도살될 운명이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 이 개들 모두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려가족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잔인한 개식용을 금지하기 위한 우리의 결심을 더 확고히 한다”고 말했다.

HSI는 환경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개농장은 17,059개로 파악되며 사육되는 개는 2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HSI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백만 마리 이상이 매년 식용을 위해 도살.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 및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길거리의 개를 훔치는 방식으로 식용이 이루어지고 한국은 유일하게 개를 공장식 축산과 같이 농장에서 식용만을 목적으로 기르는 국가이다.

HSI와 같이 개식용 농장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함께 협력한 농장주 중 한명인 김씨는 “인도적인 방법의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입양 가는 개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다른 농장주에게도 주어져서 개식용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SI는 국내에서 식용견과 반려견이 다르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이 입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SI의 Vice President인 키티블록은 “현재까지 모두 186마리의 개를 한국의 개농장에서 구조하였고, 이미 입양간 개들은 가정에서 반려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 수많은 개들이 식용견 농장에 남아있다. 앞으로는 한국 정부와 개식용 금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인 샘 해밍턴은 “개를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 반려견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식용견 농장은 어떨지 궁금했었다. 실제 농장에 도착했을 때, 개들이 지내는 케이지와 상태를 보고 많이 놀랐다. 대부분의 개가 우리가 봐주길 원하고,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너무 좋아했다. 이런 동물들을 만져주고, 안아보고, 케이지에서 꺼내는 과정을 직접 겪으며 이 개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이번 구조에 함께한 HSI 뿐만 아니라 농장주 김씨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김씨 부부를 실제로 보니 개농장 폐쇄 결정에 만족한 듯 보여 다행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edia contacts:
HSI 한국담당 서보라미 bseo@hsi.org 02. 6376. 1405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 소개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hsi.org)은 20년 이상 활동해오고 있는 국제동물보호단체이며 모든 동물의
보호를 위해 교육, 연구, 정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Adam Gault/Getty Images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HSI의 비크루얼티프리(Be Cruelty Free: 전세계 화장품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캠페인) 팀 한국 담당 서보라미는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3월 11일은 2013년 유럽연합에서 신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제한을 포함하여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를 발표한지 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해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이 발의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비크루얼티프리팀은 지난 2년간 문정림 의원실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를 위한 논의를 해왔으며, 특히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관련 정부 및 기관 등과 만나 법안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최근에는 방송인 샘 해밍턴,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와 함께 효과적인 법안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HSI는 한국의 이번 화장품법 일부 개정 발의안을 유럽의 동물실험 전문 금지 법안과 동등하게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SI 비크루얼티프리 캠페인의 서보라미 한국 담당자는 “유럽연합의 법안과는 다르게 한국의 이번 발의안은 특정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이미 개발된 동물대체 시험방법이 있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금지한다. 즉 비동물 시험방안이 없을 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비동물 시험방안의 유무에 관계없이 예외규정 없는 화장품에 대한 모든 동물실험을 금지한 유럽, 이스라엘, 인도의 선례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HSI 비크루얼티프리팀은 “지난 2년 이상 문정림 의원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와 법안의 상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 발의안은 한국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한 단계 나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하지만 발의안에서 허용하는 동물실험 예외 조항들을 보완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동물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SI는 최근 인도에서 유럽연합,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새로이 동물실험 된 제품 수입금지를 포함하여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이루는데 핵심 역할을 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이 주요 사업으로 여겨지는 8개 국가에서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크루얼티프리 캠페인 글로벌 다이렉터 클레어 맨스필드는 “이번 화장품법 일부 개정 발의안은 그 동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온 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여러 예외조항은 법안 통과 후 시행 예정연도인 2017년 이후에도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번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한 환영과 함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좀 더 포괄적인 규제가 마련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세포배양을 통한 대체실험 개발을 하는 XCeLLR8 연구소 캐롤 바커-트레져 박사는 이번 한국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발의안에 대해 “한국의 과학적인 발전을 향한 흐름을 환영한다. 하지만,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이 대체실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이번 한국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 대체시험방법 개발은 더 나은 과학 발전을 위해 그 중요성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미 대체시험방법 없이도 안전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한 상황에서 대체시험방법의 유무여부로 화장품과 같이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것에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 발의안 예외조항 주요 내용]

  •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이 필요한 경우
  • 유럽연합, 이스라엘, 인도에서는 화장품 업계가 이미 현존하는 안전한 원료 수천 가지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이 없이도 화장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 대체실험의 유무 없이 모든 동물실험 금지.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동물대체 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예외 사항 포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제한 없이 화장품 목적 사용 허용. 
  • 수입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허용.

한국 실험동물 분야의 변화에 기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 imagebroker/Alamy

° 동물실험 관련 국가 공통 지침 마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 독성실험 일부 금지 및 대체방법 보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제적으로 실험동물 복지와 대체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은 앞으로 5년간 한국 실험동물 분야의 변화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5개년 종합계획안에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최소 복지 수준 확보를 위한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 제정, 담배, 알코올 및 기타물질의 위해 등을 단순히 시각적 효과로 보여주기 위한 독성실험 금지 추진, 대체실험 활용 강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이번 계획안에는 동물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이 잔인하기로 알려진 독성실험 일부 금지 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체실험 강조를 위한 동물 실험 대체 교재 개발에도 예산이 측정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완제품에 대한 단계적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는 이 움직임이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새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이미 행해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실질적으로 화장품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이용을 규제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 서보라미 정책담당은 “이번 5개년 종합계획안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사라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비한 대체실험 방안 모색에 힘을 쓰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화장품 뿐만이 아닌 신약 개발과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안 마련에도 정부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생산을 위해 지속되는 동물실험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례를 보인 유럽연합, 이스라엘, 인도와 같이 새로이 행해질 동물실험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며 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정부 및 부처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이 제시한 화학실험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제안을 받아들여 추후 5년간 약 26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실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도 이번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동물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국내에서도 실험동물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인 관리와 대체실험 연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길 바란다

Learn More Button Inse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