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2018년 실험동물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면 실험동물 사용 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20.9% 증가한 수치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실험에서의 동물 사용이 38%로 3마리 중 1마리의 실험동물이 진통제가 주어지지 않는 최고 고통 등급 실험에 사용 되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분야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금번 자료를 수집한 정부의 시도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2018년 372만마리라는 기록적인 수치는 실망스럽다.
HSI는 그동안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평가에 있어, 사용이 가능한 모든 비동물 시험법의 우선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화학제품안전법)은 꾸준히 증가하는 실험동물 수요의 주요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관별 동물 사용 현황에서 일반기업체가 89.1%로 법적 규제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분야에 2,167마리가 사용되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화장품법 개정으로 수 많은 국내외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화장품 생산을 위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왔음에도 아직도 화장품에 대해 동물실험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설치류와 개 등의 동물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사람에 대한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소비자와 환경 보호라는 명목 하에 실험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알려진 화학물질 평가에만 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되었다. 이제는 정말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도입 가능한 비동물 방법으로 즉시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새로운 동물실험을 개발하여 실험동물의 희생을 늘리기 보다는 대체 시험법의 확산과 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HSI는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거나, 인체 생리현상을 모사하는 시험법,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예측법 등과 같이 최점단 시대에 맞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동물 사용을 줄이며 사람에게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HSI는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 법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시험에 있어 비동물 시험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관련 부처들과 함께 모여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사람에 대해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대안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보고’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