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동물실험 이젠 금지할 때, 동물대체시험 확대하는 화평법 개정안 발의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Dmitry Oshchepkov/iStockphoto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의 목적에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해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추가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Replacement)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  ▲반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위해 기존 정보 최대한 활용 및 공유  ▲비동물시험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한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평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계의 부담과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시험자료를 공유하는 사항이 현행 화평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계속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시험기관에서는 화평법으로 인한 수주 증가로 동물실험 시설 확장에 까지 나서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동물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며 “이번 화평법 개정안에서도 강조하는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은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해 더 건강한 앞날을 위한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무려 287만 9천여마리나 희생되었고,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동시에 화평법 시행이 일부에서는 동물실험 확장의 기회로 여겨지는 기이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 이라고 해서 무자비한 동물 희생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 작업에 함께한 HSI 서지화 자문변호사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기 위하여 개정안에 척추동물실험은 최후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여 환경부장관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공유하도록 하고, 비동물시험방법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척추동물실험이 줄어들고 동물대체시험의 이용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수 백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안은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 국제적으로 동물대체시험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HSI 과학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작업했으며 이러한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21세기 과학연구’ 토론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토론회, ‘화평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고통없는과학은 현재까지 약 9천여명이 지지하는 서명을 했으며 앞으로도 모아지는 서명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페이지: hsi.org/koreascience 

문의: 서보라미 정책국장 bseo@hsi.org 02-637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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