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지난 3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 평가를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2015년 화평법이 시행된 이후로 실험으로 고통받는 동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HSI는 그동안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기존에 수행 된 시험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동물실험이 반복해서 자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반복적인 동물실험을 줄이며 21세기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non-animal) 시험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최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은 1만명 서명을 한정애의원에게 전달 한 바 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회와 화학물질 관리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법을 통해 잔인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것을 강조한, 큰 의미 있는 첫 걸음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해 수천 마리 실험동물들의 희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개정안으로 인해 실험동물의 희생은 줄이면서 사람에 대한 화학물질 유해성을 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non-animal) 시험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통과를 이끌어 주신 한정애의원님과 #고통없는과학 캠페인 서명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실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시행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국내 주요 화학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기존 동물실험 자료 공유 활성의 중요성이 국내 화학업계에서도 강조가 되는 중요한 시초이다. 개정안을 환영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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