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동물보호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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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단체의 연대체,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던 역사적 순간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했다. 해당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동물이 생명의 주체라기보다 인간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다루어지는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향방은 어둡기만 하다. 국회가 여전히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헌 추진을 등한시 해왔다. 국회는 지난해 초 개헌 논의를 위한 상임위를 만들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헌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매우 높다. 지난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4.3퍼센트로 집계됐다.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여전히 국민이 염원하는 개헌의 내용보다는 정치공학에 입각한 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보다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개헌의 내용보다는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만 연연해하는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부칠시 민의가 반영된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

여기에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투표를 하려면 현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국회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도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오랫동안 미룬 채 작금에 이르렀다. 과연 6월 13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인지, 아니 개헌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국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개헌동동은 개헌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가의 동물보호 명시를 천명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야말로 우리가 확인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로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이 처리되어 동물들이 하루 빨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땅의 동물들은 제대로 된 법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고통 속에 방치되기 일쑤였다. 이를 보다 못한 국민들의 자구책에 의존하여 동물보호가 실천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약한 동물보호법이 조금씩 바뀌어 가며 생명적 가치를 근근이 지켜왔다. 하지만 동물을 물건과 동일시하고 도구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한 법과 제도의 한계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채 생명을 존중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를 번번이 좌절시켰다.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바 합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이로써 동물권 구현의 길이 열리게 된다.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는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국민의 요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개헌동동은 남아있는 기간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국내외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의 미적거림 없이 동물보호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구성 단체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서 최초로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을 인정한 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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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지난 3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 평가를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2015년 화평법이 시행된 이후로 실험으로 고통받는 동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HSI는 그동안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기존에 수행 된 시험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동물실험이 반복해서 자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반복적인 동물실험을 줄이며 21세기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non-animal) 시험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최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은 1만명 서명을 한정애의원에게 전달 한 바 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회와 화학물질 관리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법을 통해 잔인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것을 강조한, 큰 의미 있는 첫 걸음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해 수천 마리 실험동물들의 희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개정안으로 인해 실험동물의 희생은 줄이면서 사람에 대한 화학물질 유해성을 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non-animal) 시험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통과를 이끌어 주신 한정애의원님과 #고통없는과학 캠페인 서명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실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시행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국내 주요 화학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기존 동물실험 자료 공유 활성의 중요성이 국내 화학업계에서도 강조가 되는 중요한 시초이다. 개정안을 환영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Media contact: 서보라미 bseo@h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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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1만명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에게 전달했다.

2015년 화평법 시행 이래로 화학물질 독성자료 생산을 위해 잔인한 동물실험을 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으며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할 방법을 사용하는 등 동물의 희생을 파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정애의원은 지난 9월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할 것을 담고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을 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응원 메세지도 함께 남겨 눈길을 끌었다.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보았구요. 다른 생명을 아프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네요. 화이팅입니다.” (김OO, 용인시 풍덕천동)
  • “문명이 이 정도 발전했으니 분명 대체할 만한 기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 둘 수 있는 것은 그만 둘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OO, 인천시 남구)
  • “고통 없는 과학 꼭 만들어주세요.” (이OO, 광주시 목현동)

HSI 서보라미 청책국장은 “최근에도 화평법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는 외국의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물의 생명이 더 저렴하고 이용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상이다. 사람에 대한 예측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화평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SI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용 촉진과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계속 #고통없는과학 서명을 받고 있으며 관심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 메세지를 보내는 문자행동을 통해서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문자행동 참여하기 클릭

서명 참여하기 클릭

문의: 서보라미 bseo@h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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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농약, 화학물질 등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국내 정부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비글을 이용한 농약 시험을 시험 필수 조항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이 실험은 개에게 1년간 매일 농약이 들어간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개의 내부 장기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기 위해 실험 종료 시 해부를 한다. 
 
최근 일본 식품안전 위원회 (Japanese Food Safety Commission)는 농약 안전성 평가를 위해 1년간 매일 개에게 농약을 먹이는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유럽연합, 인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의 정부기관은 이미 과학전문가들이 비글을 이용한 이 실험이 농약 안전성평가를 위해 불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 요구 사항에서 제외 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 규정을 바꾼다면 한국은 농약 시험에 있어 불필요하고 잔인한 실험을 요구하는 유일한 주요 국가로 남을 것이다.
HSI는 해외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알려 규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국내에서는 이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국내 농업기업들과 현황을 논의하고 지난 4월 한국농약과학회에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국제적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HSI 독성연구국 트로이 싸이들 이사는 “개를 이용해 1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약독성시험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며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HSI가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농촌진흥청 국내 개 1년 농약독성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실험이 된 사례는 1건이지만,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행한 사례는 2016년 9건, 2015년 6건, 2014년 6건, 2013년 5건, 2012년 7건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국제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번 시험에 희생되는 개는 최소 34마리이다.

박완주 의원은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대체시험 개발을 늘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국내 정부도 오래된 규정은 검토하여 선진적인 정책 채택으로 국내외 농약 제조사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서보라미 정책국장 bseo@hsi.org 02. 637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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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의 목적에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해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추가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Replacement)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  ▲반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위해 기존 정보 최대한 활용 및 공유  ▲비동물시험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한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평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계의 부담과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시험자료를 공유하는 사항이 현행 화평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계속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시험기관에서는 화평법으로 인한 수주 증가로 동물실험 시설 확장에 까지 나서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동물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며 “이번 화평법 개정안에서도 강조하는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은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해 더 건강한 앞날을 위한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무려 287만 9천여마리나 희생되었고,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동시에 화평법 시행이 일부에서는 동물실험 확장의 기회로 여겨지는 기이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 이라고 해서 무자비한 동물 희생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 작업에 함께한 HSI 서지화 자문변호사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기 위하여 개정안에 척추동물실험은 최후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여 환경부장관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공유하도록 하고, 비동물시험방법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척추동물실험이 줄어들고 동물대체시험의 이용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수 백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안은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 국제적으로 동물대체시험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HSI 과학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작업했으며 이러한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21세기 과학연구’ 토론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토론회, ‘화평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고통없는과학은 현재까지 약 9천여명이 지지하는 서명을 했으며 앞으로도 모아지는 서명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페이지: hsi.org/koreascience 

문의: 서보라미 정책국장 bseo@hsi.org 02-637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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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의 2018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과 자연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으며 여기에는 화학물질 관리를 포함한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와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법안 도입에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최소화 하는 최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화학안전평가 연구에 대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HSI 한국 정책 담당 서보라미 국장은 “환경부는 선진적인 화학물질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국내 정부 기관 중 한 곳이다.”라며 “비동물 (non-animal) 시험 방법을 이용한 화학물질 평가는 동물보호 뿐만 아니라 ‘사람안전’에 중심을 둔 정책 방안임을 명시하고, 더 늦기 전에 이를 내년 예산 편성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현대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시험 방법 개발을 주요 산업분야로 채택하여 더 나은 안전 관리를 위한 연구가 자리 잡히도록 힘쓰고 있다. 2007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는 ‘21세기 독성연구’ 비젼과 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과거 동물모델에 의존한 시간 및 자원 소모적인 시험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물학적 반응 이해에 바탕을 둔 시험 모델을 개발하여 독성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다. 21세기 독성연구 접근 방식은 미국 정부부처들이 함께 모여 ‘톡스21 (Tox21)’ 분야에 연구 예산을 투자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유럽연합에서는 ‘궁극적으로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안전 평가 (SEURAT-1, Safety Evaluation Ultimately Replacing Animal Testing)’ 프로젝트와‘유럽-톡스리스크(ToxRisk)’ 프로젝트가 개시 되었다. 이 두 가지 유럽 연구 프로젝트는 총 한화 1천 79여억원 규모로 다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화학물질 규정인 리치(REACH)에 따라면 등록 되어야 하는 화학물질만 3만여 종인데 동물실험으로는 500년 이상에 걸려야 시험 자료 생산이 가능한데 비해 새롭게 개발되는 비동물 기술을 이용한 시험법으로는 수 년 내에 평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제적으로 실험동물 사용은 줄이며 예측력 높은 안전 연구를 위해 정부기관들의 다양한 연구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의 2018년도 예산편성에는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97억원도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화평법)이 시행 되면서 수 많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생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 차원으로 동물실험 자료를 지원한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자료가 존재하거나 또는 그 위해성이 분명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 자료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HSI는 정부에 잔인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 중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8년에 편성 된 예산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시험 기관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동물실험 자료가 반복적으로 생산 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동물시험 방법을 이용한 화학물질 정보 생산 및 기존 실험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는 지원은 화평법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산업계에도 도움이 되며 중복적인 동물실험도 피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HSI 서보라미 bseo@hsi.org 02-637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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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과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는 6일 ‘더 나은 국민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연구 지원 정책 제안’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새 정부를 맞아 동물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체 현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칩(organs-on-a-chip), 컴퓨터 시스템 생물학 등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정책 채택과 예산지원을 촉구한다. 이는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보건 연구 발전을 위한 인프라 마련과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동물시험방법의 활용 의무화 및 이러한 새로운 시험법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범부처 및 산학 협력을 통해 동물모델이 아닌 인간의 생리현상 이해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과학연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대체시험방법이 있는 한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국내 법안이 2016년 도입되었지만 완전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서는 아직 대체시험 정보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화학 물질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화평법) 시행과 함께 척추동물실험 자료가 요구되는 화학물질의 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같이 저비용 고효율 실현을 위한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지원정책이 국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바이오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며 R&D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많은 실험동물이 이용되는 농약, 신약개발, 질환 연구 분야에서 부처간 새로 도입된 기술의 공유 및 국제사회와 규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HSI과학 자문을 맡고 있으며 동물실험대체법학회 임원인 임경민 이화여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생명의료연구분야에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과학정책을 새 정부가 마련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SI는 현재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비동물 시험을 우선시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동물실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참고:
1. 전 세계적으로 신약개발과 질환 연구를 위해 유례 없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지만 동물실험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여 임상시험에 진입한 후보물질의 90%가 허가를 받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이 한계점을 극복할 혁신적인 치료약물과 치료법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2. 인간 생리현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 투자하는 주요 선진국 사례

  • Tissue Chip for Drug Screening: 한화 1,630여억원(US$142 million) 규모로 5년에 걸쳐 미국 국립보건원NIH, 식품의약청 (US Drug and Food Administration), 방위청 등이 함께 인간의 장기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조직 칩을 개발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 EUToxRisk: 한화 390여억원(€30 million) 규모로 6년에 걸쳐 진행되는 유럽연합의 대형 프로젝트로 동물실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화학물질에 대한 반응과 그 원인을 기전적으로 규명하여 인간 세포에 대한 독성 반응을 평가
  • BD2K: 4년간 대략 한화 638여억원(US$55.5 million)이 지원되는 ‘Big Data to Knowledge’ 프로젝트는 생명의료 연구 분야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함
  • STEMBANCC: 유럽연합의 관련 기관들이 모여 한화 726 여억원(€55.6 million) 규모로 5년간 진행되며 혁신적 신약 개발과 독성 예측을 위해 인간의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

연락처: 서보라미, bseo@hsi.org 02.637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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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인 샴푸바 ‘뉴’를 리뉴얼 출시한다. 이는 잔인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을 줄이기 위한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의 글로벌 캠페인과 온라인 서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서명 www.endanimaltesting.org) 이를 위해 샴푸바 ‘뉴’에 캠페인의 공식 메시지인 #BeCrueltyFree를 소셜 미디어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와 ‘중국어’로 새겼다.

올해 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국내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동물실험은 지난 4년간 약 37%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수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생산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SI는 화학물질과 농약 등의 분야에 걸쳐 동물이 아닌 21세기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법의 개발 지원을 늘리고, 검증된 대체시험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서보라미 HSI 한국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을 끝내기 위해 러쉬와의 협업을 통해 샴푸바 ‘뉴’를 국내에 리뉴얼 론칭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제는 최신의 대체방법을 도입하여 동물들의 고통 없는 과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번에 출시된 샴푸바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러쉬의 윤리 디렉터 힐러리 존스(Hilary Jones)는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화장품 실험의 공포는 비동물시험방법이 전세계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악행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화장품 산업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며, ”따라서 러쉬는 HSI의 #BeCrueltyFree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힘을 보탰다.

샴푸바 ‘뉴’는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한 성분들로 만들어진 고체 형태의 샴푸이다.

문의:
서보라미 bseo@hsi.org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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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중단하고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non-animal) 대체시험방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87만 9천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었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 시행되고 있고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까지 제정 및 시행되면 실험동물의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방법을 연구 및 활성화하지 않고, 국내외에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 및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하여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화평법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의 소유자가 외국기업 인 경우 국내 화학기업들이 동물실험자료의 외국 소유자들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 기존 동물실험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외국의 기존 자료 소유자들과 자료 사용 에 관하여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주는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 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 있어 동물실험 자료 공유에 속도가 지연되며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이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에서 별도로 다시 동물실험을 재 수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HSI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 시험 자료 공유 및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동물실험은 오직 최후의 수단 으로만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주요 국가들 중 유일하게 개를 이용한 1년 독성시험을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유럽, 인도, 브라질, 캐나다 정부는 개를 이용한 1년 독성시험이 그 과학적인 가치가 없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시험 자료 요건에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도 개를 이용한 1년 독성시험을 시험 요구 사항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과학적 효용성이 없는 불필요한 실험으로 무의미한 동물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다.
HSI는 동물대체시험의 채택과 지원을 위해 #고통없는과학 입법안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모아진 서명은 추후 국회와 관련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hsi.org/koreascience

참고:

  • 피부 부식, 피부 자극, 피부 흡수, 피부 과민성, 눈 자극, 광독성, 돌연변이 원성시험에 대해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non-animal) 국제적으로 인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한다.
  • 농약에 있어 개를 이용한 1년 반복독성시험, 피부독성시험, 발암성 시험에 있어 마우스를 추가 종(second species)으로 이용한 시험은 그 과학적 가치와 규제를 위한 효용성에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ontact: 서보라미, 02. 6376. 1405, bseo@hsi.org

- 화평법 개정과 살생물제 제정은 안전과학기술의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발돋움 기회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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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법률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동물대체시험 확산과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의견을 6일 제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2월 6일까지 받고 있다.

HSI가 제출한 의견의 주요내용은 유럽과 미국의 관련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만 국내 법안에서는 언급 정도에만 그치는 ▲ 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시험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이미 존재하는 시험자료 공유가 원할이 되도록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반복적으로 동물실험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최신 대체시험법의 신속한 채택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SI는 작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면담을 통해 현 화평법 시험고시에서 반영될 수 있는 대체시험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권미혁의원, 한정애의원과 주최한 화학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중요성을 다룬 국회 토론회 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적인 동물실험을 방지하고 최신기술을 도입한 대체시험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한바 있다.  

비크루얼티프리 서명하기.

국내 정부는 화학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더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선진국에서는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과 최신 과학기술의 활용을 간과하고 있다. HSI에 법률 자문을 주고 있는 서지화 변호사는 “이미 과학적으로 인증이 된 국제적 기준의 시험법을 적용하고 이미 존재하는 시험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동물실험 및 중복적인 동물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만 마리의 동물을 살릴 수 있다. 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평법 개정안에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한 보다 효과적인 비동물시험방법, 동물대체시험방법을 도입, 사용하고 이미 검증된 기존 자료를 공유,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입법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HSI 캠페인 #고통없는과학 을 위한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서명은 추후 모아서 법안통과를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서명링크: hsi.org/koreascience

참고:

1.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송옥주의원이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질의를 하여 환경부 장관은 “2016년부터 더 많은 시험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식약처, 농진청과 협의처를 구성해서 국내에서 대체시험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 함.

2.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물질 및 시험항목 공지’에서 유해성 시험대상 31종 물질에 대해 이미 시험자료가 있거나 유해성이 판명된 일부 물질에 대한 동물실험 정당성을 질의한 바 있음. (관련 글: http://blog.naver.com/hsianimals/220783182362)

3. 이번 화평법 개정 입법안은 등록대상물질을 약 7,000여 종으로 확대. 이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시험자료 공유와 대체시험 채택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천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대상이 됨.  

4. HSI는 2010-2013년 유럽정부 및 관련기관, 산업계와 밀접하게 살생물제 법안 개정 작업을 한 결과, 시험고시에 있어 80군대 이상의 개정을 이루어내며 기존보다 대략 50% 정도 실험동물의 이용을 줄인 결과를 나은바 있음.


문의:

HSI 독성연구국 서보라미

02. 6376. 1405

bseo@h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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