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HSI Global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한국 HSI)은 이번 8월 12일에 발표 된 생물학적제제 시험 고시 개정에 대해 그동안 과학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알려진 동물실험법을 중지하는데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중지한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의약품과 생물학 제제 품목의 품질 확인을 위해 쥐 또는 기니피그를 이용하는 실험이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1950년대에 처음 생겨나 쥐와 기니피그를 이용해 외래 물질로 인한 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제제 품질관리가 향상되면서 이 시험법이 과연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이 계속 되어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시험법의 중지를 2018년 권고했고,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도 더 이상 되고 있지 않은 동물실험이다. 일본과 인도에서도 이 실험법 일부 의약품 품목에 대해 더 이상 되고 있지 않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내 이상독성부정시험 중지를 환영한다. 이는 과학적으로 시험법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법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되어온 동물실험이다. 한국은 기술의 발달이 빠른 국가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는 앞으로 신속한 법적인 규제 개정으로 동물실험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속히 받아들이는데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되었다 법안은 동물이 아닌 최신 대체시험 방법 개발과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과가 된다면 이상독성부정시험과 같이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폐지하는데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관련 업계가 글로벌 연구 환경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동물대체시험의 전략적인 발전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포함한다.

HSI는 빌과 맬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으로 사람과 동물용 백신에서 불필요한

동물실험 항목을 삭제하거나 비동물 방법으로 대체하기 위해 글로벌 정부기관, 산업계를 비롯하

여 여러 백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독성부정시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q6iaIMcr60

끝.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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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과학계 발전에 큰 도약 기대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환경부가 소개한 ‘2030 화학안전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 비전’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환경부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크게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 정책을 소개했다. 이는 HSI를 포함해 국내시험기관, 독성 전문가, 화학물질 컨설팅 기업 등으로 꾸린 TF팀이 모여 각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HSI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된 2015년부터 동물실험이 아닌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한 화학물질 자료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2018년, 2020년에는 각각 척추동물대체시험 활용을 권장하는 화평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실행을 위한 정부와 화학산업계의 움직임은 적었다. 이번 환경부의 비전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동력을 내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기존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포함했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념을 벗어나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는 동물실험 대신 비동물 첨단기술 개발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가 된다.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비전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화학물질 시험분야 대체실험 자료 활용 60%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으로는 △동물대체시험의 개념으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비시험법으로 실질적으로 동물을 대체하는 방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과학원내 인력증원 및 동물대체시험 전담부서 설치 △국가 시험자료 생산은 동물실험을 통한 결과가 아닌 대체시험자료를 우선으로 고려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위해 GLP 시험기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한국 HSI 서보라미 대표대행/정책국장은 “화학물질은 동물실험이 주로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라며 “하지만 이런 화학물질평가도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거나 현대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실험하지 않고 실제 사람에 대한 반응 예측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이번 비전 발표는 환경부가 국내 사회에 필요했던 화학안전 발전과 동물복지를 위한 리더쉽을 보여준 것이다. 이 비전 실현과 확산을 위해 다른 중앙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 시험기관들도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로드맵 과제와 TF팀을 이끈 호서대학교 오승민 교수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에 있어 비용과 시간 효율적인 독성예측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방법 개발의 중요성과 더불어 독성발현경로(AOP), Read-across 등과 같은 비시험 방법 활용이 높아지며 관련 전문가 인력 향상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 예상된다.”며 “그 동안 TF 회의에서 많은 관련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오간 결과 환경부에서 이렇게 비전이 발표된 것은 국내 동물대체시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환경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실행계획 토론회
https://www.youtube.com/watch?v=5r2VrPX_iIM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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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과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는 동물실험의 대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학계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혁신적인 과학연구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전한다.

국내에는 더 나은 치료법, 더 빠른 신약 개발을 위해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서울에 위치한 기업인 넥셀은 최근 국제학술지 ‘Cells’에 희기유전질환으로 알려진 윌슨병 모델 제작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 넥셀은 신약 스크리닝을 위해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동물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윌슨병 증상을 나타내도록 만들어낸 ‘동물모델’이 아닌 사람에서 유래한 세포를 활용하여 만든 모델로, 치료를 위한 물질의 효능을 평가하는데 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화두가 되면서 과학계에서는 수백만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유전자 편집 실험에 이용이 되며, 유전자 변형이 된 실험동물들이 도구화 되어 만들어지는 상황이어서 넥셀의 연구는 더욱이 반가운 시도이다.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인 다나그린은 신약 임상시험에 활용하기 위해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하여 인체 장기와 유사한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 중이다. 독성시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험동물이 아닌 차세대 기술 개발에 무게를 둔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고속으로 대용량의 독성 물질을 스크리닝 하는 기술로 화학물질 개별로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독성을 예측∙평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인 톡스스타(ToxSTAR)를 개발하여 시험 운영 중이다. 또한 바이오솔루션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인체각막모델 개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공식 등재되기도 했다. OECD에 공식 시험법으로 채택이 된 시험방법은 오랜 기간 엄격하고 강도높은 검증과 국제적 인증 절차를 거쳐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엄청난 잠재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법에 비해 예측력과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에서 시험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지 않아 시험법 활용에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정부기관에 등록이 된 시험기관 중에는 동물대체시험이 아닌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기관의 수가 대부분이다.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업용 화학물질 독성 시험을 위해 환경부에 유해성 시험 기관(GLP)으로 지정이 된 19개의 기관 중에서 동물대체시험 항목을 안내한 곳은 바이오톡스텍, 에이비 솔루션, 켐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화순, 총 4군데에 불과하다. 이 중 완전히 동물을 대체하는 인체 시험법 서비스 제공을 명시한 곳은 동물대체임상센터가 있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화순 1곳 뿐이다. 이외에 엘리드 임상시험 연구소가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동물대체시험법 수행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LP 인증을 받은바 있다. 실제로 국내 산업계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시 사용할 것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할 때까지 국내 시험 기관에서 동물대체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한 사례도 있다. HSI 제안으로 개정된 이 법안은 화학물질 평가를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으로 명시하고, 이미 생산이 된 독성시험 정보를 다시 동물실험을 하기 보다는 기존 자료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국내에서 기존의 방식인 동물실험 보다는 차세대 기술 이용에 눈을 돌리는 전문가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아직도 고양이, 개, 돼지 등 수백만마리의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연구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이며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윤리적이고 인도적이며 동시에 혁신적인 연구 방향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정태천 교수는 “국내 현장에서 노력하는 이들과 함께 학회도 필요한 지원을 다 하며 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한 과학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SI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장기 등 생체 현상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비동물 시험 모델을 개발하는 분야가 대세(mainstream)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입법 제안 활동을 하고 있다.

미디어 문의 bseo@hsi.org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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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규정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 확보 및 활용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포함한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8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이하 화평법) 개정을 통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중요한 본 개정안이 통과해서 기쁘다. 지난 화평법 개정을 통해 동물대체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 마련의 중요성과 관련 부처 뿐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두가지 주요 법안의 개정이 국내 화학안전산업계가 더 발전되고 윤리적인 안전성평가방법 개발을 위해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전략 자문안을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의 동물대체시험법의 적극 개발 및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점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통한 독성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인간 세포를 이용한 시험과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한 독성발현경로(Adverse Outcome Pathway, AOP) 연구 확대 및 오믹스 기반 분석, 생체를 모방한 장기칩, 3D셀 프린팅 기술 등 바이오테크놀로지 활용을 포함한다.

2019년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2035년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포유동물 실험 중단과 함께 포유동물 실험을 대신하며 더욱 발전 된 안전성평가법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EPA가 이러한 발표를 한 이유로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근거로 한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HSI는 그 동안 수차례 화학업계 전문가 회의와 자문,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내 화학물질 관련법안 개정 제안으로 동물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험법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내 화학업계 관련기관들도 가능하다면 동물실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더 나은 독성 예측 기술 도입을 원하지만 국내에서 동물대체시험의 활성화하려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동물을 사용한 독성예측 시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안전성평가법에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개정안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들이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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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사역견에 대한 복제 실험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 복제 실험에 반대하는 8만3천232명의 서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 서명은 지난 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의해 공개된 복제견 메이에 대한 학대 영상과 메이가 검역견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실험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시작되었다.

작년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의해 영상이 공개된 후, 해당 과제는 중지되었고 농림부는 어제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HSI는 동물실험 예외적 허용 사유로 인한 사역견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을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동물복제는 고통스러운 실험 과정을 수반하는데, 여기에는 복제가 되어 태어난 동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험에 이용되는 수많은 동물들을 포함한다. 한 마리의 복제 동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난자를 채취해야 하고 수정란들은 다시 여러 마리의 대리모 역할을 하는 동물들에게 이식이 되는 절차를 수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난자를 제공하는 공여 동물과 대리모 동물들은 그들의 ‘역할’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12월에 발표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에 따르면 복제동물 생산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를 핵심 전략기술 중점분야의 하나로 꼽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한 동물복제 관련 과제로는 사람의 난치성 질환 모델 복제 개 주문생산 사업화, 복제돼지 생산, 복제란 생산 및 이식을 이용한 제주흑우 실용축 대량증식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탐지견 복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나 복제 실험은 어떠한 윤리와 복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동물에게 심한 고통이 가해진다.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를 봐도 정부 예산을 들여 탐지견 복제를 하는 곳은 없으며 이러한 실험은 한국에서 애초에 승인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실험이다. 사역견에 대한 복제 실험을 반대하는 8만3천232명과 함께 앞으로 농림부 또는 산하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실험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서명을 제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내용 더 보기: 탐지견 복제에 대한 HSI 입장문 보기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Rescued from a dog meat farm
Frank Loftus/The HSUS

한국은 전세게적으로 유일하게 식용을 위해 공장식으로 집약 사육하는 개농장이 존재 하며, 이를 ‘식용견 농장’이라 지칭합니다.

식용견 농장에서의 개들은 극소량의 음식물(대부분 음식물 쓰레기가 지급된다)로 연명하며, 대게는 눈, 비, 혹한과 혹서 등 극도의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는 뜬장(분변을 처리하기 용이하게 설계된 케이지)에서 마실 물도 없이 살아갑니다. 많은 수의 개들은 질병과 영양결핍에 시달리며, 농장의 모든 개들은 방치된 삶을 하루 하루 살아갑니다. 이 삶의 끝인 도살의 방법 또한 잔인하기 그지 없으며 대부분 전기도살 기구로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Rescued from a dog meat market
Jean Chung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매일 개고기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개고기는 보신탕이나 개소주의 형태로 연령대가 높은 남성들이 소비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역시 건강상 유익하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루어 집니다. 개고기는 여름철 복날 중에 그 소비가 급증하며, 한해 소비량 중 70 에서 80 %가 이 시기에 소비됩니다.

Agreeing to shut down a dog meat farm
Jean Chung

식용견 농장 폐쇄 활동

HSI는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총 15군데의 식용견 농장의 폐쇄를 이끌었으며 농장에 있던 모든 개, 2000여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개들은 HSI의 지부가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동하여 대부분은 평생가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식용견 농장 폐쇄는 개식용의 점진적 금지를 이루기 위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HSI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더 다양하고 전략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Rescued from a dog meat farm
Jean Chung

HSI만의 차별화된 전략

HSI는 식용견 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방법을 찾지 못했던 농장주들을 도와 농장의 영구적 폐쇄와 전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HSI는 단순히 마리당 동물을 매입 하거나, 다시 개들로 채워질 것이 뻔한 빈 케이지를 남겨 두지 않습니다. 각각의 농장주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에 동의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장주가 영구히 농장을 폐쇄하도록 이끕니다. 더불어 농장주가 돌미나리, 약초, 블루베리의 재배 등 좀 더 인도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생계수단으로의 전업을 유도함으로써 농장퍠쇄 및 전의 모델을 구축합니다. HSI의 이 모델들은, 한국 정부에 농장주와 갈등을 빚어내지 않고 식용견 산업의 점진적 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례로 제시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Dog rescued from a dog meat farm
Jean Chung

광범위 캠페인

HSI의 향후 10년 이내에 개식용과 이 잔인한 산업을 종식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입습니다. HSI는 지자체 그리고 다양한 활동가들과 함께 하며 문화적 정서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식의 변화와 입법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변화를 도모 하고 있습니다. 식용견 농장폐쇄 활동은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해줄 하나의 전략입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반려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 인구 만큼이나 “식용견” 과 “반겨견” 이 다르다는 오해 또한 깊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HSI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식용견 농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개들이 발견되며, 이 모든 개들 역시 사랑 받는 반려견으로 살아야 한다는 대중인식 개선 캠페인 역시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의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역시 HSI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국내 반려동물의 입양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며, 특히 입양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대형견이나 나이가 많은 개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보호소가 없어 식용견 농장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Korea dog meat protest
Michael Bernard/HSI

캠페인 진전 /사양 산업화

HSI의 ‘식용견 농장 폐쇄’활동은 개식용 산업의 안에서도 해당 산업의 단계적 종식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HSI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단체 중 하나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 행동 카라와 함께 국내 최대 도축장과 개고기 시장의 폐쇄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는 기사를 통해 “지난 10년 간 개고기 소비가 극감함으로 인해 약 40%의 개고기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보도 한 바 있으며, 2018년 6월에 시행된 갤럽에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의 한국인들이 ‘향후 개고기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점점 더 많은 시민 활동가들이 개식용의 종식을 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개정되는 법률과 규정들 또한 식용견 농장이 운영됨에 있어 불리한 방향으로 강화 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청와대에서는 축산법에서 가축의 정의에 개와 고양이를 제외 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식용에 대한 국내 정서는 이래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HSI는 그 변화에 당당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HSI의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문화적 정서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실험동물, 농장동물, 반려동물, 개식용 반대, 야생동물 등 모든 동물들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동물보호 단체입니다. HSI는 동물 학대에 대응하고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입법, 시민 교육 등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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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ing a drug to a mouse
Manjurul/istock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2018년 실험동물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면 실험동물 사용 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20.9% 증가한 수치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실험에서의 동물 사용이 38%로 3마리 중 1마리의 실험동물이 진통제가 주어지지 않는 최고 고통 등급 실험에 사용 되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분야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금번 자료를 수집한 정부의 시도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2018년 372만마리라는 기록적인 수치는 실망스럽다.

HSI는 그동안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평가에 있어, 사용이 가능한 모든 비동물 시험법의 우선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화학제품안전법)은 꾸준히 증가하는 실험동물 수요의 주요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관별 동물 사용 현황에서 일반기업체가 89.1%로 법적 규제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분야에 2,167마리가 사용되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화장품법 개정으로 수 많은 국내외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화장품 생산을 위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왔음에도 아직도 화장품에 대해 동물실험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설치류와 개 등의 동물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사람에 대한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소비자와 환경 보호라는 명목 하에 실험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알려진 화학물질 평가에만 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되었다. 이제는 정말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도입 가능한 비동물 방법으로 즉시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새로운 동물실험을 개발하여 실험동물의 희생을 늘리기 보다는 대체 시험법의 확산과 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HSI는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거나, 인체 생리현상을 모사하는 시험법,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예측법 등과 같이 최점단 시대에 맞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동물 사용을 줄이며 사람에게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HSI는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 법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시험에 있어 비동물 시험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관련 부처들과 함께 모여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사람에 대해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대안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보고’ 보도자료 링크:

https://bit.ly/2IQpNbt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Mouse in petri dish

국내 과학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 대체 연구를 도입∙확대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5월 30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로 국회의원 남인순, 박경미, 박완주, 이상민, 위성곤,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에서 공동주최를 하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이 주관한다.

HSI와 피엔알이 제안하는 법안은 독성연구와 바이오 분야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동물(non-animal) 시험법의 확대 지원과 범부처간의 협력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내 동물대체시험 분야 전담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유일하다. 하지만 동물실험이 연관 된 주요 연구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처들은 동물대체시험 연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실험 대체 연구 분야 촉진을 위한 부처간 정보 교류 및 연구 기술 동향을 소통하는 플랫폼이 없어 전략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범부처 협력을 위해 국회 각 상임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큰 의미를 더한다.

토론회 연자로는 KoCVAM 김태성 박사를 비롯하여 미국의 워렌케이시 박사(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대체독성시험방법평가 센터장)와 장기칩(organ-on-a-chip) 기술 전문가인 허동은 박사(펜실베니아대학교, 바이오엔지니어링과), 트로이 사이들 이사(HSI)가 참여한다. 워렌케이시 박사는 미국의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을 위한 범부처 협동위원회(ICCVAM)’를 이끌고 있으며 ICCVAM은 2018년 “미국내 화학 제품 및 의약품 안전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확립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보고서를 편찬한 바 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은 특정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국내 대부분의 부처들이 동물실험이 관련 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매년 실험동물 사용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들은 다들 동물실험과는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고 있다.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고 과학적이며 사람에 대한 예측율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술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피엔알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현행 법률로는 실험 동물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시험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범부처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대체시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 30일 토론회는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재단법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농촌진흥청이 18일 발표한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시험 중단을 명시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2018년 규제혁신 추진 과제 중 ‘농약 및 원제 등록 기준 국제적 조화’의 일부로 발표되었으며, HSI는 그동안 추가적인 과학적 효용성이 없다고 알려진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시험 폐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 시험규정은 미국, 유럽연합, 인도, 캐나다, 일본에서 이미 폐지되었다.

농약은 동물실험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분야 중 하나로 정부가 요구하는 독성시험을 위해 한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많게는 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며, 설치류, 어류, 새, 토끼, 개 등이 실험에 이용된다.

개를 이용하여 1년동안 진행되는 시험의 경우 1990년대부터 과학전문가들이 추가적인 효용성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시험요구조항에서 폐지하는 데까지 약 20년이 걸린 셈이다.

2017년 종합감사 기간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개를 이용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중지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것을 계기로 농약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연구와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SI는 이번 농촌진흥청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국내 시험 요구조항에서 폐지하고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 된 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일부개정된 시험 고시에 따르면 피부와 눈 자극 시험에 대해서는 토끼를 사용하지 않는 비동물(non-animal) 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토끼실험만을 계속 명시하고 있다. 시대에 뒤쳐지는 동물실험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시험법 개발과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비동물시험 방법을 국내에 속히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서보라미, bseo@h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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