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사역견에 대한 복제 실험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 복제 실험에 반대하는 8만3천232명의 서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 서명은 지난 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의해 공개된 복제견 메이에 대한 학대 영상과 메이가 검역견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실험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시작되었다.
작년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의해 영상이 공개된 후, 해당 과제는 중지되었고 농림부는 어제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HSI는 동물실험 예외적 허용 사유로 인한 사역견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을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동물복제는 고통스러운 실험 과정을 수반하는데, 여기에는 복제가 되어 태어난 동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험에 이용되는 수많은 동물들을 포함한다. 한 마리의 복제 동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난자를 채취해야 하고 수정란들은 다시 여러 마리의 대리모 역할을 하는 동물들에게 이식이 되는 절차를 수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난자를 제공하는 공여 동물과 대리모 동물들은 그들의 ‘역할’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12월에 발표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에 따르면 복제동물 생산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를 핵심 전략기술 중점분야의 하나로 꼽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한 동물복제 관련 과제로는 사람의 난치성 질환 모델 복제 개 주문생산 사업화, 복제돼지 생산, 복제란 생산 및 이식을 이용한 제주흑우 실용축 대량증식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탐지견 복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나 복제 실험은 어떠한 윤리와 복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동물에게 심한 고통이 가해진다.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를 봐도 정부 예산을 들여 탐지견 복제를 하는 곳은 없으며 이러한 실험은 한국에서 애초에 승인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실험이다. 사역견에 대한 복제 실험을 반대하는 8만3천232명과 함께 앞으로 농림부 또는 산하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실험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서명을 제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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