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중단하고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non-animal) 대체시험방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87만 9천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었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 시행되고 있고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까지 제정 및 시행되면 실험동물의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방법을 연구 및 활성화하지 않고, 국내외에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 및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하여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화평법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의 소유자가 외국기업 인 경우 국내 화학기업들이 동물실험자료의 외국 소유자들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 기존 동물실험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외국의 기존 자료 소유자들과 자료 사용 에 관하여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주는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 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 있어 동물실험 자료 공유에 속도가 지연되며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이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에서 별도로 다시 동물실험을 재 수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HSI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 시험 자료 공유 및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동물실험은 오직 최후의 수단 으로만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주요 국가들 중 유일하게 개를 이용한 1년 독성시험을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유럽, 인도, 브라질, 캐나다 정부는 개를 이용한 1년 독성시험이 그 과학적인 가치가 없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시험 자료 요건에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도 개를 이용한 1년 독성시험을 시험 요구 사항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과학적 효용성이 없는 불필요한 실험으로 무의미한 동물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다.
HSI는 동물대체시험의 채택과 지원을 위해 #고통없는과학 입법안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모아진 서명은 추후 국회와 관련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hsi.org/koreascience
참고:
- 피부 부식, 피부 자극, 피부 흡수, 피부 과민성, 눈 자극, 광독성, 돌연변이 원성시험에 대해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non-animal) 국제적으로 인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한다.
- 농약에 있어 개를 이용한 1년 반복독성시험, 피부독성시험, 발암성 시험에 있어 마우스를 추가 종(second species)으로 이용한 시험은 그 과학적 가치와 규제를 위한 효용성에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ontact: 서보라미, 02. 6376. 1405, bseo@hsi.org